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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나이 (1분 요약정리)


실업급여나이, 수급 자격과 나이제한 총정리

 

실업급여는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나이와 관계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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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인

 

 

<<목차>>

1. "실업급여나이"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연령
 2) 고용보험과 나이 제한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2) 65세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
 3) 실업급여 수급 요건
 4) 실업급여와 구직 활동

 

1. "실업급여나이"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연령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지급됩니다. 나이와 관련해 중요한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이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과 나이 제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근속기간이 길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근로자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0세 이상 근로자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 이후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실업급여는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일수뿐만 아니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의 60%가 지급되며, 연령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2) 65세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65세가 기준이라는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 사유가 회사의 권고사직, 폐업,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4) 실업급여와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으로는 면접 참여,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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