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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별혜택 (1분 요약정리)


노인장기요양등급별혜택, 요양 서비스의 차이와 그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별혜택은 어르신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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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등급별혜택"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1등급 혜택
 2) 2등급 혜택
 3) 3등급 혜택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4등급 혜택
 2) 5등급 혜택
 3) 인지지원등급 혜택
 4) 혜택 신청과 유효기간

 

1. "노인장기요양등급별혜택"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1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 1등급은 신체적으로 매우 불편한 어르신에게 제공됩니다. 주로 침대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해당 등급이 부여되며, 월 2,069,900원의 재가급여 한도가 제공됩니다. 이 등급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1일당 약 84,240원의 시설급여가 지원됩니다. 방문 요양, 간호,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어르신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1등급의 혜택은 가장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2) 2등급 혜택

2등급은 신체적으로 도움 없이는 식사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해당됩니다. 월 한도액은 1,869,600원으로 재가와 시설급여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1일당 78,150원의 시설급여가 지급됩니다. 2등급 어르신들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를 통해 가정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입소 없이도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3등급 혜택

3등급 어르신들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월 1,455,800원의 재가급여 한도가 있으며, 요양시설 입소 시 73,800원의 시설급여가 지급됩니다. 주로 방문요양을 통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으며, 가정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주야간 보호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등급은 비교적 자율성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맞춘 서비스입니다.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4등급 혜택

4등급은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월 한도액은 1,341,800원으로,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일당 60,740원의 시설급여가 제공됩니다. 4등급 어르신들은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로써 일상적인 활동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5등급 혜택

5등급은 주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월 1,151,600원의 재가급여 한도가 주어지며, 방문요양과 인지 활동 중심의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시 1일당 68,990원의 시설급여가 지급됩니다. 5등급 어르신들은 방문요양을 통해 신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활동도 함께 제공받습니다. 이를 통해 인지능력 저하를 방지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인지지원등급 혜택

인지지원등급은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월 643,700원의 재가급여가 제공되며, 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요양시설 입소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정에서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및 방문요양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초기 치매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4) 혜택 신청과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등급은 2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1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2등급부터 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에서 30일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등급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합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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