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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신청자격 (1분 요약정리)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꼭 알아야 할 정보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은 소득과 성적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학비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여러 글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국가장학금", 그 중에서도 "국가장학금신청자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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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장학금신청자격" 필수 요점 3가지

 1) 신청 대상
 2) 소득 구간 기준
 3) 지원 절차
2. 기타 추가정보 4가지
 1) 성적 기준
 2) 유형별 차이
 3) 지원 서류
 4) 신청 기간

 

1. "국가장학금신청자격" 필수 요점 3가지

1) 신청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부여됩니다. 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학생이 대상이며,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으로 완화된 성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 구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학기당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학기당 260만 원, 4구간부터 6구간까지는 195만 원, 7구간과 8구간은 17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지원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가구원의 소득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며, 가구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서류 제출 여부는 신청 후 1~3일 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혼, 입양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2. 기타 추가정보 4가지

1) 성적 기준

성적 기준은 일반 학생의 경우 80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70점 이상입니다. 성적 기준은 신입생에게는 첫 학기 동안 적용되지 않으며, 1구간에서 3구간의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가 2회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유형별 차이

국가장학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은 소득과 성적을 기준으로 한 직접 지원, Ⅱ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별도로 지원되며,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지원 서류

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신청 후 1~3일 내에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의 복잡한 상황(이혼, 입양 등)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국가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 두 차례 진행되며, 1차 신청은 일반적으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차 신청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 신청은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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