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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금액 (1분 요약정리)


국가장학금 금액,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기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반 장학제도로, 소득 분위에 따라 최대 5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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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장학금금액" 관련 핵심 정보 3가지

 1) 국가장학금이란
 2)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
 3) 다자녀 가구 혜택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성적 기준
 2) 신청 절차
 3) 중복 지원 불가
 4) 유의 사항

 

1. "국가장학금금액" 관련 핵심 정보 3가지

1)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8구간 이하의 학생이며,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 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은 1년간 최대 5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학생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1~3구간 학생들은 연간 520만 원에서 5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6구간 학생은 최대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소득구간 산정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3) 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 가구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구간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할 경우,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은 70점 이상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적 미달 시에도 경고제를 통해 두 학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동의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님의 인증서가 요구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분위와 자격 조건을 심사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청은 학기별로 진행되며, 지급은 학기 시작 전에 이루어집니다.

3) 중복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같은 학기 내에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은 후에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 원일 때 국가장학금으로 195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205만 원까지는 추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 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기한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학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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